사립학교 교사 임용 (feat.사학법 개정안 내용) :: 별 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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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 교사 임용 (feat.사학법 개정안 내용)
    직업 정보 2022. 9. 12. 13:16

    사립학교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사학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 사립학교 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포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법 즉, 사립학교법이란 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 고유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국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저 역시 위와 같은 사학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교육을 교육 자체라는 본질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특정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월성과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로 인한 폐단이 적지않다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인성교육의 부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학교 폭력과 같은 경쟁적 요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임용과 관련하여 사학법 개정 움직임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만든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본격화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었는데요.

    사학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힌 부분은 향후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 전형으로 필기 시험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립학교 교사를 뽑을 때 앞으로는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선발권한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한 해당 신설 조항은 제53조2 11항으로 원래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같은 임용권자가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안에서 신규교사 채용 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게 되면서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그들의 채용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학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측이 주장하는 사학법 개정안 찬성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제부터라도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이 운용되도록 그에 합당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저 역시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립학교 채용 및 선발 시 이미 내정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사립학교에 정식 교사로 임용 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학교측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사학 채용 비리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국가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사 선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립학교 측에서 가지는 게 옳은 가라는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유권을 가지고 싶다면 모든 재정적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위탁 채용 의무화라는 개정안 내용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시도 교육감에 따라 그들의 구미에 맞는, 혹은 정치 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들을 대거 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장하며 아직 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반대 이유로 사학의 건학이념 등과 관련하여 운영의 자유라는 법률적 가치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점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국가에 의해 실력있는 교사를 1차적으로 선발하는 필기시험이 왜 문제가 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임용자도 국공립학교 임용 교사들처럼 똑 같은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그 최소한의 조건이 이론적 지식을 갖추었는 지를 확인하는 일이기에 2차, 3차 처럼 면접 등이 아닌 1차 필기시험 정도는 충분히 사립학교 측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학교 고유의 건학이념과 때로는 종교적인 색채를 띄는 사립학교만의 특색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수준높은 교사에게 수준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학습의 권리마저 빼앗아 갈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법 반대 근거로 주장하는 또 한 가지는 1차 필기시험이 국공립과 사립에서 동시에 진행되면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명확하게 보장된 국공립학교에 필기시험 성적우수자들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성적이 낮은 임용고시 지원자들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로인해 사립학교 교사들은 실력이 없다는 등의 대중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교를 평가할 때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사립학교를 부산대보다 못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해도 스스로 경쟁력있는 학교가 될 수만 있다면 임용고시 성적 우수자들이 해당 사립 중고등 학교에 채용되기 위해 다른 국공립 임용고시 응시자들과 경쟁하는 선순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개정법과 관련하여 당분간은 진통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의 본질과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좋은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우리나라 교육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투명한 절차로 선발되지 않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투명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까요?

    https://cosmos24.tistory.co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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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어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사학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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