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feat.지방공무원) :: 별 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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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여비규정 (feat.지방공무원)
    직업 정보 2022. 8. 9. 07:10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장을 다닐 일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찰 만큼 부족한 시간이지만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인 이상 출장 명령이 내려지면 어쨌든 저희로서는 별수 없는 일이니까요.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잘 숙지해서 미처 알지 못해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출장의 두 가지 방식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출장 관외출장의 의미조차 모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무원의 출장 종류는 크게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이 있으며 이를 일컬어 관내 출장 혹은 관외 출장이라고 말합니다.

    공무원 관내출장비는 지급 여비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시와 특별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및 군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 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관내출장이라고 한다.
    단, 여행거리가 12km를 넘는 경우라고 해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라면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된다.
    섬 외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고 해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지만 그 섬이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경우라면 근무지내 출장에 포함된다.

    조건에 해당되는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오신 경우라면 아래처럼 출장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규정

    1)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은 2만원을 지급

    2)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

    다시 말해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의 근무지내 출장시간을 신청하셨다면 시간의 다소와 관계없이 1시간의 근무지내 출장이든 3시간의 근무지내 출장이든 1만원의 출장비 밖에 수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급적이면 근무지내 출장을 달게 될 경우 차량 이동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넉넉하게 4시간 이상 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외 출장은 근무지외 출장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출장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위직 및 특수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무원은 2호에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제2호의 공무원 여비규정 숙박비는 최하 5만원에서 최대 7만원을 지급받고 공무원 여비규정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받게 되며 공무원 여비규정 일비는 제1호와 마찬가지로 2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등급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단, 공무원 여비규정 상 식비는 2만원과 2만 5천원으로 5천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들에 관해 기억할 만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에 현실적으로 본인의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여비 지급표의 자동차 운임에 실비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공무원 본인의 자가용을 이동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소요된 주유비 및 톨케이트비 등의 실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출장비의 교통비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출장 목적지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필요한 대중교통비 만큼만 공무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공무원인 제가 승용차를 운행하여 주유비와 톨게이트비로 8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해도 만일 기차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5만원에 도달하게 되는 출장비 지급 거리 지급기준에 해당된다면 실제 제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5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출장이라는 행위가 저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대로 출장을 다녀오신 후 담당부서에 공무원여비정산서 및 서류(하이패스 확인서, 주유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출장 시 사적으로 시간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즐거운 출장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토막난 공무원 연금도 불만인데 공무원 임금도 동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말단 지방공무원인 제 힘을 빠지게 만드네요.

    https://cosmos24.tistory.co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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