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퇴직 실업급여직업 정보 2022. 9. 1. 06:00반응형
공무원으로 재직 후 일반 퇴직 (의원면직) 혹은 명예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애매한 답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일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답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구요.
의원면직은 제 친구를 포함한 많은 공무원분들의 술자리 꿈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망서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비록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지만 공무원으로서 고정적인 월급 수입액이 300만원, 400만원 들어오다가 다음 달부터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박봉이라지만 쉬이 그만둘 수 없는 이유겠죠.
공무원 퇴직후 이런 경제적 긴장 상태에 처한 공무원 분들에게 다만 얼마간의 금액이라도 실업급여가 일정기간 들어온다면 당분간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수월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과연 공무원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먼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에잉, 이게 무슨소리지?
근로자의 날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쉬는 날 공무원이 쉬었던 기억이 있나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던 기억밖에 없다고 말씀하실텐데요.
바로 이 답변에 여러분이 찾는 답안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근로자가 맞지만 근로기준법 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그 외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신분과 관련된 국가의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죠.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보니 공무원 퇴직 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
으아, 결국 그럼 모든 공무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야?
답을 미리 드리자면 그건 또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법 제 10조 1항 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분들은 본인의 의사나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퇴직시 실업급여의 적용범위는 여러분이 면직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든 명예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든 혹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든 모든 대상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구요.
하지만 계약직 공무원 및 기간제 교사의 경우 당연히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공무원에 합격 임용되면 그 순간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것만 같지만 막상 이런 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여러모로 일반직장인에 비해 부족한 급여가 아닐 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지인이 7급 공무원입니다만 그 친구의 연봉이나 월급을 보면 차라리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고 있는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을 때가 많네요. 공무원 퇴직 후 생활이 예전에는 연금으로 넉넉했지만 요즘은 연금법이 개정되어 딱히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요.
https://cosmos24.tistory.com/72
반응형'직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학교 교사 임용 (feat.사학법 개정안 내용) (0) 2022.09.12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초봉 연봉(FEAT.교사 공무원) (0) 2022.08.11 7급 공무원 급여 연봉 (feat.9급 월급) (0) 2022.08.09 공무원 여비규정 (feat.지방공무원) (0) 2022.08.09 군인연금 개혁 (feat.사학 공무원 연금) (0)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