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 신고절차 서류 :: 별 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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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 신고절차 서류
    각종 정보 2022. 7. 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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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를 넘어선 중장년 층 사이에 농촌열풍이 불고 있어서인지 컨테이너 별장이라고 불리는

    농막 시설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농막이란 대부분의 경우 창고를 개인 소유 별장처럼 개조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농막 설치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 건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만은 없는 것이 그분들도 농막설치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정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농막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는 정부 지침에 의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농막을 짓기 시작하던 시점에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농막에 전기와 수도,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많은 시도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시의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를 말씀드려볼까요?

    광주 자치구별 농막 현황을 문의해보니 대략 동구에 89개소, 서구 쪽 41개소, 남구 49개소, 북구 37개소, 광산구 169개소 등 현재 등록된 농막의 숫자만해도 385개소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농지법으로 농막 법규 및 법률 법령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광주안에서도 구별로 허가 범위가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광주시 동구와 제가 살고 있는 광산구는 수도·전기·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는 신고자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 내역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고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는 허가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인근의 광주시 남구·서구·북구는 위의 일체 시설에 대해 전혀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에 대한 혼선이 있는 듯합니다.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가 크게 완화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농지편람 개정으로 제가 살고 있는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농막에 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가 일제히 설치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 설치까지도 허가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타시도에서 농막 짓기에 성공한 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종합해볼 때 몇 가지 농막 설치 규정이 일치하는 편이더군요.

    농막 설치 관련 법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농막 설치 기준 관련 법령(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

     

    1) 농막 설치에 관한 법령은 농막의 허용 범위, 농막 설치 허용 높이, 농막 설치의 목적, 농막 설치 허용 연면적, 농막 데크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농막은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2) 농막의 허용 범위는 법 규정 상 농지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3) 농막 설치의 허용 범위는 가인 액비저장조,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에 한하여 시설물 설치를 허용한다.

    4) 농막 설치의 목적을 재해복구, 전람회, 흥행,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 착공한다.

    5) 농막 설치 허용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지며 관련 법령에 의해 농막을 2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6) 농막 2층은 건축법에 따라 그 높이를 1.5m로 제한하되 농막의 지붕 모양이 경사 진 형태이거나 박공지붕인 경우에는 1.8m까지 허용한다.

    7) 농막의 크기는 연면적 20㎡ 이하 즉, 6평으로 하되 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33㎡까지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단, 데크를 확장하는 경우 연면적에 포함됨.

    8) 농막의 사용 목적이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2. 농막 신고 방법 및 서류

    농막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절차상 지자체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 앞뒤사본, 등기부등본, 가설건축물 신고 양식, 농막 평면도, 농막 설치할 곳 표시한 지적도(배치도), 토지이용확인, 자신의 토지가 아닌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타시도별로 지자체마다 일정금액의 접수비용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막 신고절차

    1) 농막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2) 해당 지자체에서 서류를 작성한다.

    3) 착공신고서 작성, 면허세 납부, 신고필증 수령 후 토목공사 및 전기등의 설치유무를 선택한다.

    4) 지자체에서 농막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다.

    5) 지자체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한다.

    6) 농막관련 건축물 대장이 발부된다.

    농막관련 건축물 대장을 발부할 때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토목공사 및 전기등 설치를 하실 건지 그렇지 않은지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필증서류가 구비되어야 전기와 수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농막 설치기준에 맞게 배치도 등을 그려서 신고하시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예전처럼 편한 사이로 모임을 하고 술자리하는 취미 생활이 어려워진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농막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건강이 노후 최고의 연금이라 생각하고 즐거운 농막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smos24.tistory.co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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